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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·미 특허 공동심사(CSP) 신청요건 완화 및 절차 간소화

inno-biz 2017. 11. 11. 22:44

□ 한·미 특허청은 2017년 11월 1일부터 특허 공동심사(CSP, Collaborative Search Program) 2차 시범사업을 시행한다. 

□ CSP는 우리나라와 미국에 동일한 발명이 출원된 경우 특허여부를 판단하는데 필요한 선행기술 정보를 양국 심사관들이 공유하고, 다른 출원 건보다 빠르게 심사해 주는 제도이다.

ㅇ 특히 미국 특허청에서 약 5백만원의 우선심사 신청료를 면제하여, 국내 기업의 미국특허 취득 시간과 비용이 크게 줄어든다.

□ 1차 시범사업은 2017년 8월 31일까지 2년 간 진행되었고, 이 기간 동안 국내외 기업으로부터 112건(국내 77건, 국외 35건)이 신청되었다.
ㅇ 심사 처리기간은 평균 7.5개월로 일반심사 건 대비 3.5개월 단축되었고, 특허 등록률은 84.4%로 일반심사 건 대비 25.2%p가 높았다. 양국 심사결과(특허등록 또는 거절)는 85.3%가 일치하였다. 
  * 2017년 10월 31일 기준으로 특허처리기간, 특허등록률, 심사결과 일치률 산출

□ 한편, 1차 시범사업 동안 국내외 출원인으로부터 심사처리 기간 단축과 심사품질 향상에 기여한다는 호평을 받았음에도 불구하고, 신청요건이 엄격하고 일부 절차가 불합리하다는 의견이 있었다.

□ 이번 2차 시범사업에서는 출원인의 불편 사항을 개선하였다.
ㅇ 첫째, 종전에는 CSP 신청 당시 양국 출원서에 기재된 모든 발명이  동일해야 했으나(전체 청구항 동일), 대표 발명만이 동일하도록(독립 청구항만 동일) 신청요건을 완화하였다. 
ㅇ 둘째, 미국만의 독특한 제도*로 인해, 양국이 CSP를 통해 공유한 선행기술 정보일지라도 출원인이 이를 미국에 중복하여 제출해야 하는 부담이 있었으나, 절차를 간소화하여 이를 해소하였다.  
    * 미국 선행기술 제출 제도(Information Disclosure Statement): 심사관의 특허요건 판단에 중요한 정보를 출원인이 제공하는 의무로 위반 시 특허권 행사 제한 

□ 향후 특허청은 국내 기업이 다른 국가에서도 편리하게 해외특허를 확보할 수 있도록, 중국 등 주요국과 CSP를 확대할 계획이다.
  * CSP 문의: 특허청 홈페이지 (www.kipo.go.kr), 특허심사제도과(042-481-5400)


문의 : 특허심사기획국 특허심사제도과 사무관 한주철(042-481-5400)